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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25.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821 재이46014-821 재이46014821 19940325 199403 1994 03 25

요지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와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각각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1. 동일경계구역내의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용도의 기준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3.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을 적용하여 귀 질의의 경우(나)와 같이 계산되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이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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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재이46014-821 재이46014-821 재이46014821 19940325 199403 1994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