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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25.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아 과세제외되는지 여부

재이46014-822 재이46014-822 재이46014822 19940325 199403 1994 03 25

요지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거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되나,, 도시설계지구로 공고하기 위하여 도시설계안의 공고시점부터 도시설계확정 공고전일까지의 기간동안 행정기관장의 행정지시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되었음. 2. 귀 민원 (가), (나)의 경우 대법원 판결내용에 의하면 간접적으로 법령에 근거하거나, 행정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상 그 토지에 일체의 건축등 토지의 사용이 규제되는 경우 직접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위 등이 규제되는 경우와 같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하는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에 포함되므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결한 바 있음. 3. 귀민원 (다), (라)의 경우 도시설계안이 공고된 후 ○○시 시장이 건설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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