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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31.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877 재이46014-877 재이46014877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6대도시 이외의 지역내에 소재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에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 (그 면적이 661㎡ 이하인 경우에는 661㎡) 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임. 2.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각각 독립하여 그 부속토지가 담자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하나, 각각의 주택부속토지가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위의 규정을 적용함. 3. 이때 무허가 주택이 담장ㆍ울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의신청시 누락된 서류를 심사청구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은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시 인정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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