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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3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판정

재이46014-879 재이46014-879 재이46014879 19940331 199403 1994 03 31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귀질의 가,나,다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2. 이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날을 말하는 것임. 3. 귀질의 라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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