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1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재이46014-90 재이46014-90 재이4601490 19940111 199401 1994 01 11
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민원 1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와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임. 그러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은 해당되지 아니함. 2. 귀 민원 2의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과세기간 포함)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3.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과세기간 계시일의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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