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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6.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유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이46014-934 재이46014-934 재이46014934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조회 가)의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조회 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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