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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6.

일천구백구십삼년 이후 공시지가 변동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 여부

재이46014-936 재이46014-936 재이46014936 19940406 199404 1994 04 06

요지

일천구백구십삼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이후 공시지가가 일천구백구십삼년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본문

1. 1993년 토지초과이득세 정기과세 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3년간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1990.01.01과 1993.01.0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므로 당해 토지의 1993.01.01 공시자가가 낮게 경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나 2. 제출하신 사항과 같이 1993년 정기과세시 적용한 지가가 아닌 1994.01.01 공시지가가 1993.01.01 공시지가보다 낮게 결정(평가)되었다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환급과는 해당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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