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8.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과세방법
재이46014-952 재이46014-952 재이46014952 19940408 199404 1994 04 0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 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신고, 납부, 결정, 징수등에 관하여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2. 과세기간개시일인 1990.01.01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993.01.01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3년 정기과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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