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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13.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982 재이46014-982 재이46014982 19940413 199404 1994 04 13

요지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당해 토지가 종교사업의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 원불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가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토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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