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13.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999 재이46014-999 재이46014999 19940413 199404 1994 04 13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 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개발공급하는 체비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오나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 2.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인 1991년 12월 31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경우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봄. 3. 따라서 귀 질의 대상 토지가 위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갑설)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기간은 3년이므로 토지구획정리 사업 중인 1990년 01월01일~1991년 12월 31일 기간을 포함하여 1990년 01월 01일부터 1992년 1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의 유휴 토지 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46014-999 재이46014-999 재이46014999 19940413 199404 1994 04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