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5. 1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언제인지 여부
재이46320-1290 재이46320-1290 재이463201290 19940512 199405 1994 05 12
요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에 의해 판정하며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토지초과이득세법 해석기본지침 2-2-3...8호에 의하며, 이때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일 또는 사용승낙일을 말함.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동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3.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 조합이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중 매각되지 아니한 잔여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유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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