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7. 16.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46320-1930 재이46320-1930 재이463201930 19940716 199407 1994 07 16
요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그 개발사업 부과개시 시점에서 부과종료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시행중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정지처분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는 붙임 건설부장관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이46320-1812, 1994.07.04 ※ 토재58323-421, 1994.07.11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