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3. 2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 기준임
재일46014-790 재일46014-790 재일46014790 19940322 199403 1994 03 2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함. 2.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로서「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 부터 20㎞ 이내지역을 포함)에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3. 이때 재촌ㆍ자경 여부의 판단은 토지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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