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4. 22.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
법인46012-1169 법인46012-1169 법인460121169 19940422 199404 1994 04 22
요지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대통령령 제11284호, 1983.12.29)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상승한 자산은 재평가가 가능한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단위자산”이라 함은 토지의 경우 매 필지(연접된 토지 1필지로 봄)를 건축물의 경우에는 독립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3. 질의 3) 내지 6)의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의 그 공장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1994.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4. 질의 7)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실사례를 적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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