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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0. 5.

공장용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 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가능 여부

법인46012-2781 법인46012-2781 법인460122781 19941005 199410 1994 10 05

요지

가동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1983.12.29 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4호)에 의해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 ①의 경우 가동 중인 공장용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재평가일 현재 공장의 가동을 사실상 중지한 때에는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②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공장용지의 일부에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고자 지적법에 의해 분할하여 동 토지가 공장용지에서 제외된 경우 재평가일 현재 제조업에 공하고 있는 사업용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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