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4. 10. 28.
외국인의 부동산임대 지점 개설 가능여부와 국내법인의 주식 양수 가능 여부
법인46012-2972 법인46012-2972 법인460122972 19941028 199410 1994 10 28
요지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이나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지분을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2.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에게 질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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