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4. 12. 7.
미등기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332 법인46012-3332 법인460123332 19941207 199412 1994 12 07
요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의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미등기토지가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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