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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6. 24.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

재산46014-1687 재산46014-1687 재산460141687 19940624 199406 1994 06 24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이01254-2663, 1991.08.3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붙임 : ※ 재이01254-2663, 1991.08.30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까지의 기간동안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므로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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