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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28.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1191 재이46014-1191 재이460141191 19940428 199404 1994 04 28

요지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민원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12조 (구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제한 공고 해제후 처리하겠다는 건축허가 신청서 처리지연 통보로 중간회신을 한 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2. 이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의 만료일 현재 건축된 건축물(건축이 진행중인 경우로서 건축 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를 포함함)을 기준으로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상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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