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4.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및 주차장 토지의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201 재이46014-201 재이46014201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부속토지의 면적에서 특정용도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고,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동일경계구역 내에 주택과 상가의 복합용도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계산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건축물이 연면적에서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복합용도 각각의 기준 면적을 계산하여 합산한 범위까지는 기준 면적으로 하되 하나의 용도의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부분은 타 용도의 기준 면적에서 상쇄하여 초과면적을 계산함. 3. 귀 질의 나.의 경우 주택 및 상가의 부속토지 잔여면적에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서 동법에 의한 구조․설비 기준을 갖춘 것에 한함)에 사용되는 토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