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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1. 28.

시설녹지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전에 건축물이 착공된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14-269 재이46014-269 재이46014269 19940128 199401 1994 01 28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신축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또한 신축중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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