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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2. 4.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335 재이46014-335 재이46014335 19940204 199402 1994 02 04

요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 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날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공사오나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건축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봄. 그러나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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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건축이 제한된 경우 유휴 토지 해당 여부 (재이46014-335 재이46014-335 재이46014335 19940204 199402 1994 0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