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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기타1994. 4. 13.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과세 여부

재이46014-983 재이46014-983 재이46014983 19940413 199404 1994 04 13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2. 토지의 취득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과세제외 됨.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1993년 11월 12일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과세기간종료일(1992년12월31일) 현재는 위 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행정소송법 제30조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대법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토지의 지목ㆍ취득시기ㆍ취득목적ㆍ이용현황 등이 다른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판결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할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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