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4. 9. 30.
당좌거래정지업체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998 부가46015-1998 부가460151998 19940930 199409 1994 09 30
요지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200, 1994.01.16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형,사망,실종선고,회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 계획인가의 결정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제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리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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