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7.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징세46101-1850 징세46101-1850 징세461011850 19950703 199507 1995 07 03

요지

법인의 재산으로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본문

귀질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며 또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동법동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지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주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