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 27.
특정인이 다수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간 상호 2차납세의무 부담여부
징세46101-253 징세46101-253 징세46101253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특정법인의 체납에 따른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세액을 포함한 국세를 과점주주 1인이 체납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인 다른 법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주)○○는 1993.12.31이전시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11호에서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자 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주)○○는 같은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주)○○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인 경우는 제외함)의 재산으로 (주)○○에게 부과되거나 (주)○○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