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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0. 18.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징세46101-3290 징세46101-3290 징세461013290 19951018 199510 1995 10 18

요지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동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 시효는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공매재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압류를 해제하거나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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