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1. 2.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정으로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3480 징세46101-3480 징세461013480 19951102 199511 1995 11 02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공시지가의 조정으로 인하여 당초 예정결정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
귀 질의와 내용이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한 바 있으므로 기 회신문 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징세46101-5954, 1994.07.17.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체납되어 본세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한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결정취소된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취소되어 기납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되는 것이며, 이때에는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질의내용만으로는 환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귀 경우가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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