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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1. 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3508 징세46101-3508 징세461013508 19951104 199511 1995 11 04

요지

착오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90년도에 양도 경우 91.7.31)이 되는 것임.

본문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 자진납부세액의 납부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당해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기일(1990년도에 양도경우 1991.07.31)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 경우 환급여부 및 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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