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1. 24.
1994년 1기분 부가가체세에 대한 과세표준 감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징세46101-3743 징세46101-3743 징세461013743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개정 전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 감액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기 회신문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첨부 ※ 재정경제원 기법46068-89,199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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