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2. 16.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과점주주 해당여부
징세46101-381 징세46101-381 징세46101381 19950216 199502 1995 02 16
요지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혼인 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므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혼인외의 출생자 생모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100분의 51 이상인 경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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