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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12. 30.

종교단체법인 산하 개별교회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여부

징세46101-4189 징세46101-4189 징세461014189 19951230 199512 1995 12 30

요지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ㆍ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참고로 귀하가 질의에서 인용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2...13(교회 등에 대한 세법 적용) 규정은 1995.08.14 개정시 삭제되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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