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3. 3.
국세기본법 §35①3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대금 중에서 우선 징수하는 국세와 가산금의 범위
징세46101-525 징세46101-525 징세46101525 19950303 199503 1995 03 03
요지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 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 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함
본문
1.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합산되는 경우 당해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므로 당해재산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와 가산금이 우선징수되는 재산에 해당하며 2. 당해재산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징수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증여세(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하기 전에 합산대상재산에 대하여 부과하였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증여세 포함)와 가산금에서 증여세과세가액 중 당해 매각재산가액 만큼 안분계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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