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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4. 6.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의 납세의무의 승계

징세46101-870 징세46101-870 징세46101870 19950406 199504 1995 04 06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994.12.22 개정전의 국세기본법 (법률 제4672호)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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