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5. 4. 15.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징세46101-938 징세46101-938 징세46101938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 기한은 94. 12. 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재정경제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기법46068-89, 1995.03.23)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붙임 : ※ 기법46068-89, 1995.03.23 2.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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