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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11. 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체납법인에 체납처분 유예증명서 발급 가능여부

징세46100-3555 징세46100-3555 징세461003555 19951108 199511 1995 11 08

요지

절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나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및 압류재산의 환가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징수 유예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

체납처분유예증명서는 국세징수법 제8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 또는 체납처분유예액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징수유예액 및 채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유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다만,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또한 체납처분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징수유예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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