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5. 18.
관허사업의 제한규정 범위
징세46101-1262 징세46101-1262 징세461011262 19950518 199505 1995 05 18
요지
관허사업이란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이라 규정함
본문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0-14...7에서 "관허사업"이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이라 규정한 바 귀 기관이 국세징수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주무관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귀 기관의 취급 업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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