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2. 28.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징세46101-501 징세46101-501 징세46101501 19950228 199502 1995 02 28
요지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94. 1. 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부동산 압류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4.01.01 이후 이전된 경우에는 1994.01.01부터 시행하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1993.12.31 이전에 이전된 경우에는 1993.12.31 개정전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