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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5. 1. 10.

부동산 압류 효력 등

징세46101-79 징세46101-79 징세4610179 19950110 199501 1995 01 10

요지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임.

본문

첫째,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귀하의 명의로 ○○구 ○○동 소재 연립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전소유자의 국세는 위 연립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입니다. 둘째, 위 연립주택 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체납세액의 분할납부 여부등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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