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4. 26.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
법인46012-1147 법인46012-1147 법인460121147 19950426 199504 1995 04 26
요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또는 결정)분을 갱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계약취소로 인하여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계약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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