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7.
토지에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150 법인46012-150 법인46012150 19950117 199501 1995 01 17
요지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
법인이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토지는 야적장용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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