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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5.

대리점 구조변경비용을 일부부담할 경우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16 법인46012-16 법인4601216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함

본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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