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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3.

사전에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고객에게 증여하는 사은품의 비용처리방법

법인46012-1709 법인46012-1709 법인460121709 19950623 199506 1995 06 23

요지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소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려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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