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4.
입주일자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방법
법인46012-1729 법인46012-1729 법인460121729 19950624 199506 1995 06 24
요지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입주예정기한내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하기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4의 경우 동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고, 지급의무 있는 추가보상비(이사비용)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의무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과에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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