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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6. 29.

아파트예약매출시 법인세법을 적용하는경우 기업회계기준의 준용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1771 법인46012-1771 법인460121771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아파트예약매출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를 신축판매하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구 법인세법 제17(1994.12.22 개정 전의 것)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새로이 착공한 것에 대한 손익은 법인세법 제17조(1994.12.22 개정된 것)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법인이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와 1995.01.0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가 있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과 익금은 상기의 내용에 따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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