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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3.

법인이 당해법인의 사옥 및 임대용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철거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 대상여부

법인46012-1802 법인46012-1802 법인460121802 19950703 199507 1995 07 03

요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임

본문

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새로운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고, 이경우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된 지급의무 있는 명도비용(전세입자의 퇴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할수 있는 것이나 그 명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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