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19.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입회비가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6 법인46012-186 법인46012186 19950119 199501 1995 01 19
요지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회원인 자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관 규약 등에서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정관 또는 약관을 개정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입회비를 당해 회원이 탈회할 때에 반환하기로 한 경우 동 입회비는 회원이 탈회할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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