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1.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업의 회계처리 방법
법인46012-199 법인46012-199 법인46012199 19950121 199501 1995 01 21
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위탁가공의 계약내용 및 대금결재조건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화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위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하여 외국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ㆍ부자재를 무환으로 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그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직접 선적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원ㆍ부자재의 무환수출가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부가46018-232,1993.3.4,1993.3.4)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2-232, 1993.03 04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이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