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5.
노임손실 보상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
법인46012-234 법인46012-234 법인46012234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대상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2. 법률적인 지급의무의 발생 또는 인허가조건등을 이유로 하는 주무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이 아니고 단순히 현대식 컨테이너 부두의 건설로 재래부두의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된다는 사유로 재래부두의 노조원에게 지급하는 노임손실 보상금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이나, 지급의무의 유무등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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