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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1. 28.

인테리어 공사비지출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법인46012-289 법인46012-289 법인46012289 19950128 199501 1995 01 28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임차료 성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조건등을 참고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임차인이 인테리어공사에 지출한 비용이 임차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임차료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경우(예: 임대차계약기간후 철거조건등 )에는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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